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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18 조회수 : 715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남편과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이혼을 하였으며, 또한 남편의 상간녀인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내연사실 주장, 입증
원고의 남편과 내연녀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의 스마트 폰 메신저 기록, 남편의 통화기록, 남편의 카드기록, 원고와 남편, 피고인 내연녀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유책성 부각
원고와 남편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왔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장
원고부부는 남편과 피고의 내연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의 내연관계로 인한 이혼으로 또한 피고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식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것에 대한 피고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원고의 청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자필서면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