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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13 조회수 : 549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직장인으로 피고는 전업주부로 각각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년전 부터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 때문에 원고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 또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재산분할 비율 늘리기
피고(반소원고)는 혼인 후 1년간 시부모를 부양하며 지냈었고, 출산 후 아이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던 원고 때문에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피고 혼자 도맡았던 사정, 원고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에도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그에 응하지 않아왔던 사정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양육자로서의 적절성 주장입증
청구인은 재혼계획이 없고, 친정부모가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조력이 가능한 사정인 점, 사건본인이 엄마인 피고와 떨어지려 하지 않고, 애착관계가 상당한 사정, 원고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사정 등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였으며, 피고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2,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었으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매달 40만 원,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매달 50만 원, 중학교 입학 후에는 매달 70만 원,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