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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02 조회수 : 592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혼인 4개월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동생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와 다투던 도중 피고가 혼인 전 다른 남성과 사실혼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혼인 취소에 대한 피고의 유책성 부각
원고와 피고의 혼인 전 피고는 다른 남성과 사실혼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으며, 이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사유임을 주장하고, 피고의 혼인전 사실혼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준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산분할 비율 늘리기
원고와 피고가 살던 아파트는 혼인 당시 원고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재산이며, 원고가 혼수 일체를 해온 사정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4개월 동안 피고는 소득이 없었고 원고가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지급해 온 사정을 입증하며, 피고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적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라. 원고의 동생에 대한 차용금
피고가 원고 동생에게 차용해준 5,000만 원은 피고가 과거에 사실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의 동생을 입막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피고의 기여도가 적음을 인정받아 원고명의 재산이 상당히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원고동생이 빌린 금원인 5,000만 원을 재산분할 5,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의 동생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에 관한 청구 일체를 포기하고 그에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