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대리) - 혼인기간 5개월, 신혼생활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 100% 원고가 했음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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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28 조회수 : 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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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고는 2012년 부터 2년간의 연애 후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회사원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우연히 피고의 스마트폰의 메신저 알림을 보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숨겨진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내연관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며 정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설득하며 정상적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노력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내연관계의 정리도 합의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반응하였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내연관계 증거 수집 및 피고의 유책성 부각
피고가 혼인기간동안 내연관계를 지속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 발신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지 않겠다, 합의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녹음기록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원고와 피고가 생활하던 아파트는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이는 원고가 혼인 시 신혼집으로 마련한 재산이었다는 사정, 또한 원고가 혼인시에 혼수 일체를 해온 사정,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온 정황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가. 이혼의 성립
피고가 혼인기간동안 내연남과 내연관계를 지속해온 것은 ‘민법 제 840조 제 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며, 또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은 ‘민법 제 840조 제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인 파탄의 책임자 및 위자료 지급
관계회복을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없었던 점,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이혼에 응해줄 의사조차 없었던 점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의 주 책임이 아내(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받고, 원고와 피고가 생활하던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시에 신혼집으로 마련한 재산이었다는 점, 원고가 매달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주었다는 점,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100%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옷가지만 가지고 집에서 퇴거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