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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27 조회수 : 697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2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로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혼인 후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서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피고는 야근과 회식을 이유로 점차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지고, 출장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도중 원고는 피고와 한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와 여성은 내연관계로 의심되었으며, 피고가 출장을 간다고 한 후 귀가하지 않은 날 원고는 피고와 한 여성이 숙박 업소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대여성에게 달려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지만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서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피고에게 여러 번 요청했지만 피고는 그때마다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인해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의 유지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내연관계 증거 수집
피고의 내연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신용카드사용내역,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기록, 전화통화기록,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의 유책성 부각
혼인기간중 피고가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자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원고에게 폭해와 폭언을 일삼았던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다. 재산분할 대상 확보
원고는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재산내역을 모르고 지내왔기에 정밀한 재산내역조회가 필요하여 이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명의의 재산내역 확인하였습니다.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피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라.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7년의 혼인기간동안 원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던 사정, 피고가 원고명의로 아무런 재산을 해 두지 않은 정황, 원고 모르게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정황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마. 소송기간 중 생활비지급강제 등
1년 5개월의 소송기간동안 경제력이 없는 원고를 위하여 소송초기에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소송기간 중에도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가. 이혼의 성립
피고가 혼인기간중 내연녀과 내연관계를 지속해왔던 것은 ‘민법 제 840조 제 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며, 또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은 ‘민법 제 840조 제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인 파탄의 책임자
관계회복을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정황 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해당 판결을 받아, 그 혼인 파탄의 결과로 원고(의뢰인)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1억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