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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18 조회수 : 677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이며 원고는 대기업의 사원으로 원고는 전업주부로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는 2010년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응하지 않고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내연남과 동거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유책성 부각
피고의 내연관계 사실,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생활을 한 사정, 미성년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던 사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확보
원고와 피고가 지내던 집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혼인할 때 원고가 신혼집으로 마련해온 집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 재산분할 비율 늘리기
혼인기간 중 피고는 전혀 소득이 없었던 사정, 원고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피고의 외도와 가출로 원고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가 적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친권자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 전 친권자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원고를 미성년인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 가사조사시 조력
이혼소송 과정에서 행해지는 가사조사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가사조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고 주요 쟁점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항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하여 피고로 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원고의 부부공동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받아 시가 3억원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가 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