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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15 조회수 : 6739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1년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합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부인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1년후 상대방은 재혼을 하였는데 이후부터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자녀를 만난 청구인은 아이의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상대방에게 물어보았으나 훈육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고는 아이와 대화를 하던 도중 새엄마가 꼬집어서 생긴 상처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상대방의 유책성부각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상대방은 미성년인 자녀에게 행해지는 계모의 행동을 묵인해 왔으며,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절, 방해하였던 사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사정 변경 주장, 입증
이혼 당시 청구인은 전업주부였으므로, 뚜렷한 소득이 없어 상대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데 합의하였던 것이나, 현재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정, 피고의 재혼 후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거절 당하였던 사정, 자녀의 계모로 부터 지나친 체벌이 행해지는 사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