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대리) - 혼인기간 30년,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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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15 조회수 : 6432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198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성년인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원고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는 회사원으로 지내왔으나 혼인 후 퇴직을 하고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원고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생활비로 원고 모르게 도박을 해왔습니다. 이를 알게된 원고는 피고에게 도박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도박을 하며 원고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원고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유책성 부각
피고는 충분히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않은 정황,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로 도박을 해온 사정, 원고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도박에 사용한 사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대상확보
원고와 피고가 살던 집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할 것을 대비하는 등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 원고에게 채무변제책임 없음 주장
피고는 원고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으며, 이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피고의 대출 목적이 공동재산의 형성이 아닌 사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라. 부부공동의 재산 형성에 원고 기여도 주장,입증
원고와 피고가 살던 집의 명의는 피고로 되어있으나, 혼인 당시 신혼집을 계약하며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모의 요구에 피고의 명으로 등기하였던 정황, 혼인기간 30년동안 원고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였던 사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원고의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마. 가사조사시 조력
이혼소송 과정에서 행해지는 가사조사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가사조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고, 주요 쟁점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변제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원고의 기여도를 상당부분 인정받아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80%를 분할받아 시가 3억원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