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의 짧은 불륜기간, 상간녀 소송 피고 대리
손해배상 청구 금액 7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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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28 조회수 : 257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유부남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방문당시, 원고측은 이미 외도의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외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원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등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고,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의 불륜 지속기간이 비교적 짧은데다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손해배상액이 약 70%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