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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8 조회수 : 250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의뢰인의 남편(피고)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지만,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도 받고, 무엇보다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였으며, 남편 역시 자신의 경제적 수입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강력히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역시 적게나마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수입의 일부를 가정생활 영위에 사용하였으며, 남편의 수입 역시 적절히 관리하여 부부공동재산을 축적해왔던만큼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의 아이가 아버지인 피고보다는 어머니인 의뢰인과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며, 아이 본인 역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의뢰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점 등에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유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2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