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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31 조회수 : 270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는 남편과 오랜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사실혼파기 소장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받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의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었다는 점에서 가정의 경제생활에 기여한 바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또한 채무를 져서 남편이 사업을 하는 데에 이바지 한 바가 있었고 이를 여전히 변제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으로부터 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로 1억 6천여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주장하는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채무를 지면서까지 남편의 사업을 도왔던 사실과 의뢰인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유재산과 관련하여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남편이 재산분할을 너무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고, 특유재산에 대하여 분할의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사실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청구 금액을 1/2 정도로 감액 조정 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이외의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