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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28 조회수 : 248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여의 결혼생활 동안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처가로부터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폭언에 시달렸고,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일에 지나친 간섭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에 이른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법인에 방문할 당시 의뢰인과 아내는 별거 중이었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일단 의뢰인과 처가와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승원은 소 제기 후 피고의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보았고,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혼의 판결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아내와 이혼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아내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