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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21 조회수 : 2795본문
사건의 개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차였던 의뢰인(원고)은 과거 남편의 잦은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잘 살아보고자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원에 방문할 당시 남편의 또 다른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에 방문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과거 외도사실과 현재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그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 측이 이혼에는 동의하였기에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에서 승원은 의뢰인 역시 직업이 있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 2번이나 외도한 사실이 있기에 남편의 유책성이 크다는 점,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았지만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양측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