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 (원고대리) -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확인
친생자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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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8 조회수 : 245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외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어머니 밑에 올라가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재산을 대부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4 형제가 각각 유류분 이상은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산 상속 문제를 계기로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우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확인판결에 기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를 안내하여 마무리까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어머니 밑으로 올라가도록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