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30년 이상의 혼인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에게 이혼 청구
4개월만에 조정으로 재산분할 9천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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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12 조회수 :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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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악의의 유기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기간 중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고, 현재 동거 중이나 서로 교류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리하다 판단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주변에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에게 큰 수치심과 고통을 주었고, 의뢰인에게 월급은커녕 생활비조차 제대로 준 적이 없었으며, 피고는 또한 화가 나면 의뢰인 및 사건본인에게 차마 입에 담을수조차 없는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조정조항 2와 같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