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쫓아낸 남편에게 이혼 소송
재산분할 3천만원,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50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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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5 조회수 : 256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말도 안되는 오해로 집에서 쫓겨나 지금까지 피신청인과 별거 중이며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폭언, 폭행 등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메시지, 진단서, 처방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신청인의 폭행 및 폭언,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와 의뢰인에 대한 무관심, 냉대 등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감정기복이 심하고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곤 하였으며, 사건본인과 피신청인의 부모님과의 유대관계도 거의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