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인줄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던 상간녀 대리
위자료 1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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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10 조회수 : 250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교제 당시 이혼한 상태로 알고 있었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만남을 정리하려 노력하였지만 원고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는 오랜 별거로 파탄된 상태였고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설득하여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는 없었으며 교제기간이 길지 않고 깊은 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현재는 더 이상 만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50% 이상을 감액하여 천사백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