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있어 과도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아내 방어
1년 이내의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천백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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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9 조회수 : 245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동거기간 및 결혼기간 동안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불일치하여 협의이혼을 논의하였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원고에게 조정신청서를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가 단순히 급여가 의뢰인보다 많았음을 이유로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도가 많다는 주장은 의뢰인이 급여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진한 반면, 원고는 급여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이사 갈 때 보탠 것밖에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급여는 원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외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이후로 모든 채무를 의뢰인이 감당하고 있으며 여전히 동거하고 있는 와중에도 원고는 관리비 등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천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