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전부터 파탄난 혼인관계 및 과다한 위자료 청구 방어
손해배상 8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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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8 조회수 : 296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고 있었음을 간과한 채 모든 비난과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또한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것이 주로 제3자의 전문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침해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제시된 위자료 금액의 80%를 감액한 천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