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소장을 받은 남편 대리
재산분할 3억 4천만원 지급 받음 및 친권, 양육권 확보, 양육비 백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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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22 조회수 : 30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졸혼언급, 별거요구, 소장을 제기한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인해 더 이상 무너진 신뢰를 붙들며 혼인생활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전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의 급작스런 이혼 통보, 일방적인 생활비 삭감등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은 원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상담을 제안하는 등 노력하였지만 원고측에서 거절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조차 모임등에 의뢰인을 배제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조정조항 2항에서 보듯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