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 제기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각 85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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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21 조회수 : 269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혼인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별거를 하게 되면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돌보아 왔으며 사건본인들도 의뢰인과 함께 지내는 현 상황에 안정을 느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8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