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남편의 방해로 아이들을 보지 못한 아내 대리
재산분할 8백만원 및 면접교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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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20 조회수 : 280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로 협의이혼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간에 쉰 것을 빼면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고,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 파탄은 피신청인의 유책으로 인해 벌어진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강력한 요구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으로 지정해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약속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사건본인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8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보지 못했던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