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제한하고자 하는 남편 방어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양육비 감액 및 면접교섭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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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12 조회수 : 239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잦아 의뢰인과 이혼 의사가 일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소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와 의뢰인 모두 이혼에 동의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영업을 영위 중인 원고가 합당함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가 의뢰인의 수입에 비해 과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제기된 금액의 1/5를 줄여 양육비를 사건본인당 약 40만원만 지급함에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