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5년의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폭행, 폭언으로 인해 이혼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3억4천8백5십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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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5 조회수 : 27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신청인은 알코올 중독자로 술에 취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의뢰인을 수시로 폭행하였음을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각서, 진술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당시 피신청인의 재산은 거의 없었으며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피신청인의 모든 부채를 변제하였고, 의뢰인이 억척스럽게 재산을 증식하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산형성에 관여했으므로 그 기여도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 천오백만원고 재산분할 348,500,000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1/4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