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으로 별거도중 이혼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양육비 50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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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31 조회수 : 247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피고의 폭력적인 행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고가 또다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친정으로 피신해 지금까지 별거 중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사건현장 사진, 정보공개결정통지서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의뢰인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력과 폭언들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맞벌이 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양육은 모두 의뢰인의 몫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행태를 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피고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