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부부처럼 지내며 수년간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 청구
재산분할 8억 5천 2백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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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26 조회수 : 250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들의 수년간 만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마치 부부인 양 지내는 모습들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되어 더 이상 피고1과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폭언, 욕설, 폭행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가 재차 이혼 요구를 하는 등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들이 신체부위 사진을 찍어 서로 공유하며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의뢰인을 기만한 행동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제2항과 같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