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약 1년의 짧은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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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09 조회수 :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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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간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폭행, 폭언,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의 급여소득을 전액 생활비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용한 점, 피고는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성매매업소 등을 다니며 자신의 수입을 탕진하였고 부정행위를 일삼았던 점.
이처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지속적인 이혼요구 등으로 짧은 혼인기간이나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2천 7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피고에게 양육비 월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