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합의에 이르러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아내 대리
신청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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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03 조회수 : 222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현재 별거 중으로 최근 이혼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재산문제에 관하여도 합의하여 이 건 조정신청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별거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합의에 따라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함을, 재산분할 또한 합의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합의한대로 이혼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 건 모두 인용되어 조정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