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로 지내던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게 이혼 청구
재산분할 및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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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6 조회수 : 271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CCTV를 통해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지속된 관계에 피고들에게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하였으나, 반성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모습들을 보며 이혼을 결심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CCTV영상들,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들에게 수차례 헤어질 것을 요청하고, 헤어지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2년 후에도 계속되는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의뢰인과 피고의 부부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피고1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8백만원,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