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정행위를 유지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천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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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5 조회수 : 238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가 3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아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택시 영수증, 진술서, 편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서 단골 손님 고객관리 차원에서 친밀하게 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둘의 만남이 주점을 벗어나 밖에서의 만남으로 확대되고 수년간 지속되다가 원고가 이를 알게 되자 중단된 점들을 통해 수동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도 그 교제로 고객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가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