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협박 및 폭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간녀 대리
위자료 50% 이상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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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0 조회수 : 23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방문당시, 원고측에서 블랙박스, 사진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외도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깊은 내연관계가 아니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원고와 원고의 남편과의 혼인생활은 불화로 인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금액의 1/2 감액하여 1천 5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