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가출 후 이혼을 제기한 아내 방어
재산분할 1억천2백십만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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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9 조회수 : 233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가 각종 세간 등을 들고 집을 나가 별거 중 원고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 피고와 외도를 하였다는 주장 그리고 의뢰인의 모친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이혼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회사 일로 인해 외박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원고에게 양해를 미리 구했음에도 끊임없이 의뢰인을 의심하고, 외도를 하느라 외박이 잦다며 의뢰인의 인격을 매도하였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희박한 경제관념과 잦은 거짓말, 가사 소홀, 원고의 부부관계 거부,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청구되었던 금액의 2/3 감액한 금액인 위자료 3천 5백만원, 재산분할 3천 8백 9십만원 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