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행해진 남편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5억 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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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3 조회수 : 335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이상의 결혼생활 동안 피고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행 폭언, 부정행위, 여러차례의 별거, 투자 등으로 인한 피고의 일방적 재산처분 등 부당한 대우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 초부터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고, 자녀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괴로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가 의뢰인을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는 의뢰인과 논의없이 대출을 받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전부 향유하였던 점 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의뢰인은 혼인해서부터 피고와 함께 사업을 운영해왔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에도 사업, 가사, 육아를 전담하여 재산 증식의 기반을 마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