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거짓말과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
10개월의 짧은 결혼생활에도 불구 재산분할 천오백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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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17 조회수 : 247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년간의 피고1과 결혼생활을 하는 중, 피고1은 혼인준비과정에서부터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피고2와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1은 사건본인의 낙태를 종용하고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에도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으므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1과 피고2의 메시지, 피고1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1의 거짓말과 폭언, 의뢰인을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이어간 피고1과 피고2의 태도들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사건본인과 의뢰인의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짧은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1,500만원과 양육비 50만원 그리고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