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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9 조회수 : 2445본문
사건의 개요
남편과 한음 의뢰인(피고)은 15년 전 직장 선후배로 만나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혼인하여 슬하의 미성년자녀 두 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것처럼 보였던 남편과 의뢰인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으로 인해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의뢰인은 2014년 이혼을 하였고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 문제로 남편이 소송을 걸자 의뢰인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한 점,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홀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녀의 부인 원고를 정하는 것은 동의하나, 원고가 요구하는 각 성년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와 2400만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는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를 1/2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