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서의 남매의 성본변경
남매 모두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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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18 조회수 : 223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어렸을 때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살아왔고, 모친은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여 세 식구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에 결혼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본인의 성과 본을 양부의 것과 같이 변경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성인이지만,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의뢰인의 성이 함께 살고있는 양부의 성과 다름으로써 이 사실이 장차 의뢰인의 결혼 진행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본의 변경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성본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져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