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7.08.12 조회수 : 240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나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혼소장에 남편은 의뢰인이 아이를 소홀히 대하였다는 점, 집안일 등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던 점, 과소비가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물론, 평소 남편이 다툼 끝에 가전제품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소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