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반소 원고대리) -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 금액 1/3감액, 재산분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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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7 조회수 : 279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다툼의 과정에서 아내의 폭언이 여러 번 있어 소송이 있기 2년 전쯤부터 집에서 나와 별거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A를 만나 가까워졌는데 이 사실을 안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고, 더 이상 법률혼을 유지할 실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관계가 그렇게 된 것에는 다툼과정에서 있었던 아내의 도를 지나친 폭언이 주된 사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방어적 방법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아내측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1/3로 감액 조정되었고,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