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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15 조회수 : 182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를 겪던 중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한 상태에서 2년이 지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온 사건에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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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별거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혼은 될 것이라 예상하여 이혼이 될 경우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 즉, 사건본인(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확보와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소득조회를 통해 적절한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을 토대로 분할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약 10년의 혼인기간이 지속되었으나 상대방의 기여도를 20%로 제한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