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신혼부부이혼시 재산분할 70%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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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2 조회수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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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 직원으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해왔고, 배우자와 약 1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폭언, 폭행, 집착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기각을 구하였기에 승원은 상대방의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은 만큼 두 사람 사이에 분할할 재산은 공동명의 부동산 외에는 없었는데 지분을 넘겨주고 정산받는 현금의 액수에 대한 갈등이 소송 내내 치열하였습니다. 승원은 의뢰인의 급여내역과 지출항목을 일일이 정리하여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은 가사일이나 내조의 역할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언급하여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입증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