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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6 조회수 : 18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9년 이상 혼인을 지속해왔으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건강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9년간 노동한 댓가를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피고의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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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배우자가 전혀 간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이 소송중에 처분한 부동산과 상대방의 명의신탁 재산을 모두 상대방의 재산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없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1억 원의 재산분할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