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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22 조회수 : 196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인(남편)과의 혼인기간이 약 15년인 부부이며, 그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동창회에서 소외인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던 원고는 피고의 직장에 찾아와 지인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며 피고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부정행위 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피고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는 점, 원고의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고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위자료 산정에 있어 여러 상황들이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지만(원고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을 두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 점, 원고 부부가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 등),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절반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