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03.22 조회수 : 188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서로 이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의뢰인(피고)은 직장동료인 원고의 배우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위로를 전하다가 관계가 가까워 졌고, 이에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5000만원 지급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잠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는 상태(원고 부부는 과거 한 차례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중단한 점 등)였다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지만, 위와 같은 승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결국 약 85%를 감액한 위자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