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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168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기간이 10년차인 부부였는데, 오랜 기간 성격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의뢰인 모두 만족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조정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사안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자녀를 각자 1명씩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이 현재의 양육자에게 각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법원이 분리 양육 결정을 잘 내리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분리 양육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이혼 절차의 진행을 원하는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일이 빠르게 지정되었으며, 해당 기일에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특히 원하시던 방향대로 각자 1명씩 자녀들의 단독양육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의뢰인들은 원하는 바대로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