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성립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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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159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당사자간 성격차이로 인해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로 조속히 혼인생활이 정리되기를 바라며 이혼조정절차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양측 당사자의 사정을 헤아려 이혼절차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중재하였고, 향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더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의 조정기일 진행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단 1회 조정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