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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169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약 8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2명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 다툼과 별거를 반복하였고, 별거를 시작한 이후 남편의 이혼소장을 받고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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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편과 빠른 이혼을 원하였는데 남편이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게 되면 소송이 길어질 것이하는 걱정이 컸고,
2. 또한 남편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의사가 강하여 그로 인한 다툼으로 소송이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승원은 의뢰인에게 조정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조정성립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혼인파탄사유의 유책성은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혼인파탄사유의 유책성은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