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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177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오랫동안 알고지냈던후배와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였고, 형식적인 결혼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와 협의이혼절차를 밟고자 하였지만 배우자의 거부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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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현 제도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오기나 악의로 이혼을 거부할 뿐이고,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를 알려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게 된 사정을 어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안임을 재판부에 알림으로서 이혼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가 지정한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혼인관계의 회복불가능성을 강력히 어필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이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