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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17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과거 한차례 외도를 했던 상간남(피고)과 최근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가 3년 전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용서해줬던 일이 있었기에 소멸시효 때문에 위자료 청구 인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두 사람이 앞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기에, 위자료를 일부 감액해주더라도 조정을 통하여 상간남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 및 위약벌 조항(추후 두 사람이 만나거나 연락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50만원의 위약벌)을 넣는 것을 목표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을 조력 결과 일정액의 위자료 및 위약벌 조항을 넣어 조정이 성립되었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청구 인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