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 위자료 50% 이상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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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1951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차 부부이며, 소외인과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의뢰인이 약 3년간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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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소외인이 약 3년간 만남을 지속하며 성관계 등 깊은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원은 의뢰인과 소외인은 약 1-2개월간 만남을 가졌을 뿐이며, 원고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부정행위 기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고, 원고가 이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자료 50% 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