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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17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기간 내내 고통을 겪어온 관계로, 사건의 빠른 종결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녹음파일 및 메신저 대화 등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현재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고,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단 당시 계좌이체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렇게 잘 정리된 금융자료는 상대방측의 근거없는 주장을 효율적으로 방어하는데도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처럼 해당사안에 보다 특화된 변론기법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나아가 자신이 가장 원했던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